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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3. 23:16 교리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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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성사란 무엇인가?
혼인성사는 가톨릭 신자인 한 남자와 여자가 본당신부와 증인들 앞에서 자유로이 사랑의 원의를 드러냄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성사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부부 자신이 성사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교황 레오13세께서는 혼인성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
'혼인은 하느님이 제정하신 제도요 시초부터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 육화의 모형이었으므로 혼인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기원에 의해서 거룩하고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혼인성사란 남편과 아내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성화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설정하신 성사인 것이다.
혼인성사의 유대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맺은 신비스런 혼인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와 교회간의 일치를 표현한다. 이 유대로 말미암아 부부는 죽기까지 신의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혼인제도는 비록 하느님이 제정한 것이지만 혼인이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가 혼인계약의 필수요건이 된다. 중요한 것은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이 성사 집전자이자 성사 수령자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란 합법적인 남녀 그리스도 교인과, 그들이 주고받은 혼인동의를 통하여 하느님이 혼인유대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를 상징하는 영원한 표지로 승격시키는 성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2. 거룩한 성사로서의 혼인
세례받은 사람들의 혼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참된 상징이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의 유대는 하느님께서 당신 성자의 육화를 통하여 사람들과 맺고자 하신 완전무결한 유대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만들고 이웃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의 성사이듯이 그리스도교회 안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가 성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정성되이 묵상하면서 교회는 세례받은 자의 혼인이 신약의 일곱 가지 성사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가르쳐 왔고 계속 가르치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성세성사로써 참으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부부다운 은약(恩約)안에 확실한 자리를 차지한다. 바로 이 불멸의 삽입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세운(사목헌장 제48항) 부부 생활과 사랑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부부적 사랑으로 들어 높여지고 그분의 구원의 힘으로 유지되고 풍요롭게 된다.
혼인의 성사성으로 말미암아 부부는 결코 풀릴 수 없는 정도로 매어지는 것이며, 그들의 상호 유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자체에 대한 성사적인 징표인 동시에 참된 표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들은 그들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 계속 상기시킨다.
그들은 서로에게나 자녀들에게 구원의 증인이며, 성사는 그들을 구원의 참여자로 만든다.
혼인은 고유한 양식으로 구원 사건의 참된 상징이다. 부부는 함께 구원사건에 참여하기 때문에 혼인의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의 유대, 즉 두 사람의 그리스도적 일치이다. 왜냐하면 혼인은 그리스도의 육화의 신비와 계약의 신비를 표출하기 때문이다.
혼인성사도 다른 성사들이 그러하듯이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효과를 주는 볼 수 있는 표지로서의 구조를 지닌다. 부부쌍방의 출석과 혼인 동거의 표현은 혼인 유대(인연)의 상징적 실재 와 부부화합의 성사은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낸다. 혼인 제도가 비록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나 혼인이 의무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쌍방의 동의가 혼인 은약의 필수 요건이 된다.
그러므로 부부는 성사를 베푸는 사람인 동시에 성사를 받는 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란 아무에게나 어느 것에나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남녀 그리스도교 신자와 그들이 주고 받는 혼인 동의를 통하여 하느님이 혼인 인연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를 상징하는 영원한 표지로 들어 높이는 성사이다. 따라서 그들은 죽기까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신의를 지킴으로써 갈리지 않음과 충실을 증거해야 한다.
3. 혼인의 특성
혼인에는 여러가지 특성이 있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부부의 의미를 수행할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 혼인은 너와 나의 신성한 계약이다(혼인의 단일성)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혼인의 계약 역시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상대에게 주고 상대의 몸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여 들 수 없다. 만일 누군가가 끼여 든다면 부부의 일치는 불가능하게 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기거나 배우자에게 주어야 할 것을 제3자에게 줌으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2) 혼인은 영속성을 지닌다(혼인의 영속성)
합법적 예식을 치르고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완결된 혼인이라고 하는데 이 완결된 혼인은 영속성을 갖는다. 즉 배우자의 죽음으로써만 그 인연이 풀린다는 뜻이다.
혼인생활을 가능케 하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영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된다"(마태19,6)고 하시면서 인간은 혼인을 풀 수 없다고 하셨다. 만일 이혼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면 혼인의 신성성과 신비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더 나은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 잠시의 미운 감정은 영원한 이별을 낳게 되고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불행을 겪게 되고 사회는 수 많은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성사의 은총은 서로 용서하고 일치를 위해 노력할 때마다 전보다 더 깊은 친밀감을 맛보게 해준다.

3) 혼인은 신성한 것이다(혼인의 신성성)
혼인은 개인과 인류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류역사의 시작부터 세말까지 존속되는 제도이다. 부부 사이에는 가려진 것도, 숨겨진 것도, 이해득실도 없는 오직 하나되고자 하는 사랑의 관계만이 있다. 즉 의존관계나 공존관계가 아닌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강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일치에 참여하고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게 된다.
4) 혼인은 신비로운 것이다(혼인의 신비성)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혼인이다. 각각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인격이 만나 서로 배우자의 단점을 보충하며 자기배우자가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실제로 자기 배우자가 자기에게 제일 맞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로써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힘이기도 하다.
하느님께서 혼인하는 부부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시지만 부부는 이 선물을 길러가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사랑은 키우지 않고 방치해두면 시들어버리고 말지만 기르면 기를 수록 무한히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인격이 성장하는 비례대로 사랑도 성장한다. 더 나은 인간 즉 지성, 품위, 학식, 건강, 명예, 아름다움, 성실, 양순함, 선함 등을 풍부히 소유한 인간이 될 수록 더 사랑받기 쉽고 더 사랑하기 쉬어진다. 배우자를 길러주는 동시에 자신을 성장시킬 때 사랑은 성장하고 부부는 더 큰 일치를 이루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4. 가톨릭 교회의 혼인법
교회는 혼인성사의 단일성, 영속성, 신성성, 신비성과 혼인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혼인을 금지하고 또 혼인을 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간주한다. 이를 혼인의 무효장애(혼인조당)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연령장애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 이전의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83조)
우리나라 민법상의 혼인 적령은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부터이므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2) 성불능 장애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성불능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남자의 경우든 여자의 경우든, 성기관의 불능이든 성기능의 불능이든 간에 그 장애가 영구적일 경우의 혼인은 무효하다. (교회법 1084조). 이 장애는 관면을 받지 못한다.
3) 혼인유대 존속 장애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 이 혼인유대가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5조). 바울로 신앙의 특전인 경우가 아니면 관면되지 않는다.
4) 타종교 장애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 혹은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개종자)이 비신자와 혼인을 하면 무효이다.(교회법 1086조). 단, 본인의 신앙과 자녀의 종교교육이 보장될 경우 관면을 받을 수 있다.
5) 서품 장애
거룩한 품을 받은 사람(부제, 사제, 주교)은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없다.(교회법 1087조).
이는 교황청에서만 관면할 수 있다.
6) 수도서원 장애
수도회에서 정결 종신서원을 한 사람은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8조). 수도생활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교황청의 관면을 받을 수 있다.
7) 유괴 장애
유괴한 남자와 유괴한 여자 사이, 또는 결혼할 마음으로 여자를 유치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9조). 유괴상태에서 풀려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되돌아간 다음 여자가 자진하여 결혼을 원할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8) 범죄 장애
혼인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죽였거나 자기 배우자를 죽였을 경우 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인 사람들도 서로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0조).
9) 친족 장애
적출이건 비적출이건 피를 나눈 직계 친족간의 혼인은 무효이다. 또한 친족의 방계 4촌, 즉 부계든 모계든 8촌까지는 서로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1조).
10) 인척 장애
인척이란 결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우자의 직계와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결혼할 수 없다(교회법 1092조). 예컨대 죽은 아내의 전실 딸이나 장모와 결혼할 수 없다.
11) 내연관계 장애
유효한 혼인은 아니지만 동거생활을 한 사람, 또는 축첩관계를 맺은 사람은 상대방의 직계 혈족과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3조).
12) 법정친족 장애
양자 결연에 의해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 직계내에서는 친족에 관계없이 혼인할 수 없고, 방계에 있어서는 2촌(법정 4촌)간에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4조). 단 양자 결연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장애가 풀린다.
13) 착오 장애
혼인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97조 1항).
사람의 품성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혼인계약의 이유가 되었을지라도 이 품성이 직접적이고 주목적이 아니었을 경우 무효가 되지 않는다(교회법 1097조. 2항).
14) 협박 장애
신랑이나 신부가 부모나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혼인하였으면 무효이다(교회법 1103조).

15) 혼인형식 장애
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이라고 본당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하지 않는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108조 이하).
16) 그 밖에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교회법 1095조 이하)
(1) 이성(理性)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2) 부부가 서로 주고 받는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심리적 백치(白痴)이기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
(4) 상대방의 재물을 탐하여 혼인하려는 사람
이와 같이 좀 복잡해 보이는 교회의 혼인법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여 그들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인 당사자가 미처 모르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본당신부에게 알릴 중대한 의무가 있다.

5. 혼인조당과 관면혼배
혼인 조당이란, 혼인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법 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앞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다. 혼인 조당에 걸린 신자는 성사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들이나 혹은 가까운 이웃, 자제분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본당신부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한다.
그러면 관면혼배란 무엇일까?
신앙은 인생의 궁극적인 면을 갖는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혼인보다 신앙이 더욱 중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에 피해를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인 끼리의 혼인을 권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톨릭이 소수이므로 비신앙인(개신교 포함)과 결혼을 할 때에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서명 날인한 다음에 혼인을 하는 것을 관면혼배라고 한다. 이 때 개신교 등과 같이 타교파와 혼인할 경우를 혼종혼이라고 말한다.
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신자는 결혼을 하여도 신앙 생활을 계속하고 자녀를 입교시키겠다. 또한 비신자는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들을 입교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때 양편 모두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의 진술을 받는다. 만일 결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사전에 관면혼배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조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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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okto
2011. 6. 3. 23:15 교리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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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견진성사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세례성사'와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견진성사'는 둘 다 입문성사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견진성사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견진성사'는 신앙을 전하는 일을 하는 하느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성숙의 성사'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견진성사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세상에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가 되는 것이다.
    2. 견진성사의 정의
    견진성사의 정의는 '堅振'이라는 한자나, 라틴어 'Sacrametum Confirmationis' 또 영어의 'the Scrament of confirmation'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즉, '견진성사란 교회의 칠성사 중의 하나로,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성령과 그의 선물을 주어 신앙을 성숙시키고 증거케 하는 성사'이다.
    좀더 풀어서 정의한다면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성령강림 날에 받은 성령의 은혜를 전교회와 모든 성원에게 전달하여 세상과 이웃과 교회에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성사로, 그리스도인은 견진을 받음으로서 자신으로부터 탈피하여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므로 '그리스도인 성숙의 성사'라 하겠다.
    따라서 견진성사는 세례성사 때에도 받게 되는 성령을 교회를 대신하는 주례자의 안수를 통해 더욱 풍부히 받게 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다.
    3. 견진성사와 세례성사의 차이점
    성세와 견진성사는 그리스도교의 '입문성사'란 면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견진은 성세성사와는 몇 가지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주례자가 교회법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세례는 주교님을 비롯한 사제, 부제, 일반신자까지 부득이한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견진성사의 주례는 그러하지 않다.
    견진성사의 주례집전자는 정규상 주교이다. 다만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 곧, 사제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줄 수 있다. 그러하기에 견진성사는 주교님과 사제만이 줄 수 있는 성사인 것이다.
    둘째는,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성사의 수여자 조건이 성세성사의 자격과 다르다는 것이다.
    즉, 세례성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견진성사의 수여자는 반드시 세례성사를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는, 성사를 받음으로서 오게 되는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는
    (1)견진은 우리를 成人 사도들이 되게 한다.
    (2)견진은 세례의 완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능력을 부여해 준다.
    (3)견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언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4. 견진성사의 역사
    우선 견진성사 때에 성령을 받게 해주는 안수에 대한 예절은 구약시대에 하느님의 약속을 실천하거나, 성령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베풀던 것으로 야곱이 이사악의 안수로 하느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었는데, 이는 바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축복의 약속으로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을 것이다."(창 12,3)고 말씀하심에 기인한다.
    또 성유를 사용한 예는, 성유 바른 자를 축성하고 성령을 받았음을 상징한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유를 바름으로 사제로 축성되었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 축성되었다.
    그 후 "다윗왕이 사무엘에 의해 성유로써 축성해 성령이 그를 뒤덮었다"(사무엘 전 16,13)는 말씀에 기인한다.
    그리고 신약성서에 나타난 견진성사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 4,16-17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길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사도들도 성령을 받는 견진성사의 집행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다.
    사도 8,14-17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로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로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던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 사실로 보아서 세례성사를 받은 후,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실은 사도시대부터 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가 이어져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는 세례소, 즉 십자가 성당이나 각인식이 이루어지던 각인소라는 성당에서, 성세소에서 알몸으로 나온 세례자의 전신에 성유를 바르고 흰옷과 촛불을 들려 주어 주교 앞에 가 재차 성유를 바름으로 견진성사를 받았다. 이때 주교 앞에서 성유를 바르는 것은 이마에 십자형으로 바르는 것으로 이것이 각인식, 오늘날의 견진성사인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세례와 견진이 따로 구분되어져서 다른 날에 행해지는 것은 특수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주교님들의 사목적인 배려에서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5. 견진성사의 효과
    첫째, 견진은 우리로 하여금 '성인'(成人) 사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 주시는 성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적인 연령이나 심리학적 성숙도에 있어서 어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견진은 세례의 완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능력을 부여해 주고 있다. '견진'은 强化를 의미한다. 즉, 이 성사는 우리가 세례 때에 받는 것, 특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주고 증대시켜 준다.
    세째, 견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언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견진성사는 우리의 개인적인 성령강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일곱가지 은사를 받는 직접적 인 계기가 이루어진다.
    6. 성령 칠은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일곱가지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것은 사회에 닥쳐오는 모든 반 그리스도적 사조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즉, 세상의 모든 부정과 부도덕, 불의와 싸워 최후의 승리를 얻고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데, 슬기, 통달, 의견, 굳셈, 지식, 효경, 두려워함의 일곱가지 은혜를 받는 것이다.
    (1)슬기 :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의향대로 모든 사물을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구원에 필요한 일에 이끌리어 맛들이게 하는 은혜
    (2)통달 : 하느님이 계시하신 것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3)의견 :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선악을 분별케 해주는 은혜
    (4)굳셈 :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수행하도록 용기를 주는 은혜
    (5)지식 :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할 것과 믿어서는 안될 것을 분별케하는 은혜
    (6)효경 :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과 연관된 사람들이나 사물을 존중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은혜
    (7)두려워함 : 이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과 갈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은혜
    이렇게 볼 때 슬기와 통달, 의견과 지식은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효경과 두려워함은 사랑의 실천과 관련을 맺으며, 굳셈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과 관련되는 것으로 희망과 합하여 큰 힘을 내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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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해성사란?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한을 대신해서 사제의 성사집행의 선언으로써 세례 받은 후에 범한 죄를 참회할 때 그 죄를 사해 주는 성사가 고해성사이다.
그리하여 이 고해성사는 세례의 재생과 쇄신이라는 관점에서 세례성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고해성사를 구원의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 성사로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고해성사의 설정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구세주 예수께서는 사도와 그 후계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을 주어서 죄인에게 은총을 회복하여 하느님과 다시 화해하도록 하셨다.
2. 죄의 개념과 구분
1) 죄의 개념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죄란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분의 사랑을 배반함으로써 하느님과 이웃과 함께 이룬 인간공동체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 거역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가) 죄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임무와 목적을 세워 주셨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그 분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인간이 그분께 종속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주신 질서와 법칙을 무시함으로써 하느님과 인간의 근본관계를 파괴하게 된다.
나) 죄의 사회적 차원
인간 각자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격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 또한 하느님을 사랑할 의무는 인간을 사랑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1요한4,20). 그래서 인간은 이웃과 인간 공동체의 존재와 목적에 역행하는 불의를 범함으로써 사회적인 죄를 짓게 된다.
다) 죄의 개인적 차원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느님이 세워주신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과 참된 행복을 거부하게 되고 인간의 참된 본성을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죄인은 자기 성숙과 완성을 막아 자기를 실현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죄인은 자신을 거슬러 범죄하는 것이고 자기 인격을 병들게 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2) 죄의 구분
죄는 크게 원죄(原罪, 인류의 죄)와 본죄(本罪)로 구분되고, 본죄는 대죄(大罪)와 소죄(小罪)로 구분된다.
가) 원죄
원죄는 '인류의 죄'라고도 한다. 원죄는 인류의 원조 아담과 에와가 에덴동산에서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렸기 때문에 최초로 생겨난 죄의 원천이란 뜻이다. 성서에서는 선악과의 과일을 따먹은 것으로 설명을 한다(창세 3장).
이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인간은 등을 지게 되었고, 드디어 인간은 하느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총, 즉 영생과 영복을 잃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죽음과 고통이 오게 되었다. 원죄로 불행하게 된 전인간을 다시 새 인간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주셨다.
원죄는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 나는 죄이고, 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우신 세례성사를 받아야 한다.
나) 본죄
(1) 대죄
대죄는 하느님과의 초성적인 생명이 완전히 차단되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한다. 대죄를 범했으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로도 깡그리 없어지고, 성인들의 통공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직행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므로 대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고백성사로 하느님과 화해를 해야 한다.
대죄의 개념은 첫째로 성경에 나타난 죄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든지 앙화를 받음이 마땅하다든지 죽어야 마땅하다고 규정된 죄들이다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 이런 것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갈라5,20-22).
둘째로, 교회에서 대죄로 규정한 것이다. 그 예로는 십계명을 들 수 있겠다.
세째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극악한 죄들이다. 예컨대 살인, 강간 등등의 죄들이다.
(2) 소죄
소죄는 인간의 나약성과 결함으로 일상 속에서 범하는 사소한 죄들이다. 소죄는 하느님과의 생명이 절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성덕에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될 뿐이다. 소죄를 가지고는 영성체도 할 수 있고 선행을 해서 공로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소죄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대죄가 될 수는 없다. 대죄는 대죄이고, 소죄는 소죄이기 때문이다.
3. 고해성사와 그 구성요소
그리스도의 자녀가 범죄한 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고해성사를 받으려 할 때에는 먼저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께로 회두해야 한다. 죄에 대한 통회와 새 생활의 결심을 내포하는 이 깊은 회심은 교회에 고백하고 마땅한 보속을 하고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표현된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제들의 직무로 일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1) 통 회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의무 중의 첫째는 통회이다. 이것은 범한 죄에 대한 아픔과 미움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겸한 마음의 자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회개, 즉 전인적(全人的)인 근본 변화가 절대 조건이기 때문이다. 참회의 진실성은 이 마음의 통회에 달려 있다. 회개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날로 더욱 깊이 비추어 주며 점차로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기 때문이다.
2) 고 백
하느님 대전에서 자신을 참되게 인식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죄의 고백이 고해성사의 일부이다. 이같은 마음의 깊은 반성과 외적 고발은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백은 고백자의 편에서는 하느님의 일꾼(사제)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 보이려는 의향을 요구하고, 하느님의 일꾼(사제) 편에서는 죄를 풀어주거나 매어놓는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판단을 내리는 영신적 재판을 요구하게 된다.
3) 보 속
참된 회개는 죄의 보속과 생활개선과 끼친 손해의 보상으로 완성된다. 보속의 종류와 양은 각 고백자에게 알맞은 것이라야 한다. 그것은 각자가 파괴한 질서를 회복하고 앓던 병을 반대약으로 고치기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벌은 참으로 죄를 고치고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같이 고백자는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필립3,13) 자신을 새로이 구원의 신비 속에 잠가버리며 미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사 죄
성사적 고백으로 사제에게 자신의 회개를 표시하는 죄인에게 하느님께서는 사죄의 표지로써 당신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이로써 고해성사는 완성된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인자(仁者)와 사랑을 인간들에게 볼 수 있게 나타내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디도3,4-5) 하느님께서는 볼 수 있는 표지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파괴된 계약을 갱신하시려 하셨다.
4. 고해성사 양식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성당에 들어와서 조용히 앉는다.
그 다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내고(성찰), 알아낸 것을 뉘우치고(통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
그 다음에 고백소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은 후 알아낸 죄를 겸손되이 숨김없이 고백하고(고백) 사제의 훈계와 보속, 사죄경을 들은 후에 고백소 밖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사제가 준 보속을 한다. 보속은 즉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보속으로 인해 고해성사가 완결되기 때문이다.
고백소 안에서 고해성사를 받는 대표적인 양식은 다음과 같다.
이 양식에서 '+' 표는 사제를 뜻하고, '⊙' 표는 고백자를 뜻한다.
먼저 고백자는 고백소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성호경을 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사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당신이 범한 죄를 사실대로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십시오.
⊙ 아멘.
그 다음에 고해성사 본지 얼마 되었는지를 말하고, 알아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한다.
첫 고해성사이면 그냥 "첫고백 입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 죄의 고백 : "첫고백입니다." 또는 "고백한지 몇 일(주일, 달)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알아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한다.
+ 고백을 들은 사제가 훈계를 해 주고, "보속으로 ○○ 기도문을 ○ 번 하십시오." 하든지, 어떤 선행을 하라는 보속을 일러 주신다. 이때 고백자는 사제가 보속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잘 기억해야 한다.
+ 사제는 고백자 머리 위에 손을 펴들고 (혹은 바른손을 펴들고) 사죄경을 외운다. 사죄경은 다음과 같다.
사죄경 :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 당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의 직무수행으로 몸소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
⊙ 아멘
+ 주께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고백소 밖으로 나오면 된다.
나오셔서 성체 앞에 꿇어서 감사의 기도와 보속의 기도를 바친다.
5. 고해성사의 필요성과 유익성
개인이나 단체가 죄로 입은 상처가 여러가지인 것같이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치유도 가지가지이다. 대죄로 하느님의 사랑을 못받게 되었던 사람은 고해성사로써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 매일같이 자신의 나약함을 체험하면서 소죄에 떨어진 사람은 고해성사를 반복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한 힘을 회복하게 된다.
(가) 고해성사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죄를 범한 사람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양심의 성찰로 기억나는 모든 대죄를 낱낱이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
(나) 소죄를 위해서도 고해성사를 성의껏 자주 받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 반복이거나 심리적 수련이 아니라, 세례의 은총을 완성하려는 항구한 노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고린 후 4,10).
이런 고백을 통하여 소죄만을 고백하는 참회자는 특히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으며 성령의 말씀에 순응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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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okto